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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보건증 발급 (재발급 포함)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기간은 보통 검사일로부터 5일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3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재검을 받고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시 검사 순서는 접수처에서 접수 후 진료실 > 영상의학실 > 임상병료실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보건증 발급기간은 공휴일 제외 5일이니 날짜에 맞춰야 한다면 좀 더 일찍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후 공공보건 포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