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요령
- 영수증의 제목 - 상단에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자번호, 상호 등 공급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간이영수증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명에는 공급자의 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영수증 수취 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따라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에는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비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장이체내역이나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