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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표준근로계약서 상세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직의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개시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장소는 일을 수행하기로 한 장소를 적습니다.
  3. 업무의 내용에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기재합니다. 
  4. 소정 근로 시간에는 노사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5. 근무일/휴일에는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시를 명시합니다.
  6. 임금에는 급여액, 급여일, 임금 지급 주기, 상여금 내용과 금액, 수당에 대한 내용, 임급지급 방법을 기재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1년간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부여하고, 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합니다. 
  8.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