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직의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개시일만 기재합니다.
- 근무장소는 일을 수행하기로 한 장소를 적습니다.
- 업무의 내용에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기재합니다.
- 소정 근로 시간에는 노사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근무일/휴일에는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시를 명시합니다.
- 임금에는 급여액, 급여일, 임금 지급 주기, 상여금 내용과 금액, 수당에 대한 내용, 임급지급 방법을 기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1년간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부여하고, 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